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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용돈 세금감면
  • 양은경
  • 2015-12-26
  • 조회 338
  • 늙고 병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몸을 판 자식,

    눈먼 아비를 위해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판 심청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있는 효행으로 길이 기려지고있는 고전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식은 혈연으로 맺여진

    천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이드신 부모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용돈을 최고 600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주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효도를 법으로 정해야 행해지는 대한민국!!

    참 많이 슬퍼집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내 부모는 내가 모신다는 건 옛말이 됐고,

    자식이 결혼해 분가하면 특별한날에 용돈을 드리긴 해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부모님드리는 용돈에 세금감면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거겠지요..


    자식은 낳을 때는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가면 8촌,

    결혼하면 사돈의 8촌이란 얘기가 이젠 우스갯소리가 아닌 듯 합니다..


    이제 부모 공양은 자식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으로 바뀌고 있는듯합니다.

  • 추천1
    • 맹상학l  2016-01-13 10:51:12
    • 살아있는 동안 효도하며 살아야지요...그것이 인간의 도리겠지요...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면...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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