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환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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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환자 권리보호

  • 취약환자 : 학대 및 폭력피해자, 장애환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 등으로 각 관련법에 근거한다.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 성폭력피해자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유사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자(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 장애환자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 지원체계 : 관련법에 근거한 외부보고, 정신 및 심리상담, 유기관 연계, 사회사업연계, 필수검사 및 신체검진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학대 및 폭력피해 환자 보고 및 지원체계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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