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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관리자
  • 2020-02-21
  • 조회 17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 역학적 특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아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1. 감염병 정보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WHO는 다음과 같이 공기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큰 침방울(droplets)이 뿌려질 수 있으나,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떨어집니다. 삽관(intubation)과 같은 의료적 처치 과정에서도 작은 침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뿌려집니다. 공기정화시스템에서 메르스바이러스 RNA가 검출 되었던 보고는 있으나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방법에 대해서는 정보 분석을 통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3. 무증상에서도 전파되나요?

    국내의 코로나19 발생사례 중 무증상에서 전파된 사례는 현재까지 명확히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무증상 감염인지 아니면 발병하였으나 경미하여 증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코로나19 유행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WHO는 다음과 같이 무증상 전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주요증상(significant symptoms)을 보이기 전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수도(may be possible) 있으나, 현재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증상을 발현한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대다수입니다.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2. 발생현황

    Q1.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코로나19 국내 발생동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 ‘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접촉자

    Q1.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의 범위는 역학조사반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Q2.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 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Q3. 자가격리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용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 준수사항으로는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사는 혼자서 하며,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Q4.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떻게 격리하나요?

    자택 내 독립된 공간 확보가 안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 내에서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에 시설 또는 병원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자가격리를 하면 생활지원을 해 주나요?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활 읍, ,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요?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7. 외국인인데,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도 없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출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증상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기간 동안 외부 활동 및 출국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8.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증상발생 1일전부터 확진환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2&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4.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환자 사례 정의 >

    의사환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나타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환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함

     

    조사 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사례(예시)

    1)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입국자와 자주 접촉하여 노출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3)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원인미상 폐렴

    4) 기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발열 : 37.5 이상

    <출처: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6), ’20.2.20.기준>

     

    Q2. 어디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사 가능한 340개소의 선별진료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자세한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검체 채취)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의사의 지도하에 시행)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2가지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도 검체) 가래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하여 객담통에 뱉어 채취

    (상기도 검체)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유전자검사)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는 직접 검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Q4. 유전자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지만 검체 이송 시간과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검사 12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사환자로 신고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Q6.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치료

    Q1. 코로나19는 백신이 있나요?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습니다.

     

    Q2.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코로나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3.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6. 여행

    Q1.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한민국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1.25일 기준), 전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지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1.28일 기준)를 발령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방문 전

    -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2. 동남아 여행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가도 되나요?

    코로나19가 동남아 등 26개국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2.19. 기준) 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하는 해외발생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ncov.mohw.go.kr/bdBoardList.do?brdId=1&brdGubun=11&dataGubun=&ncvContSeq=&contSeq=&board_id=&gubun=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방문 중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Q3.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내국인이 경우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은 검역소에서 시·도로 명단을 통보하고,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증상발생 여부를 14일간 모니터링 합니다.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스스로 모니터링하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Q1. 의사환자는 선별진료소 이외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안되나요?

    의사환자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단, 원인미상폐렴환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체 채취 등을 합니다.

     

    Q2.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확진환자 접촉,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이고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의사환자보다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코로나19 발생 국가 방문력과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 일반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및 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검체를 채취하여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의뢰 가능합니다.

    *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만 검사비 지원가능하므로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필요

    - 감염병 발생신고하고, 역학조사 및 격리 통지서 발급을 하지 않지만 검사 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와 동일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Q3. 의사환자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 신고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신고시 감염병발생 신고서감염병 발생정보비고(특이사항) 란에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하여 해당되는 분류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Q4.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일반 의료기관에 가는 경우는 신고, 환자관리(외출자제 권고, 이동방법안내, 보건교육 등)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나요?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외출자제, 대중교통 이용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보건교육을 일반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Q5. 의사환자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어디로 배정하나요?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합니다.

    의사환자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을 지정하고 구급차(보건소나 119)로 이송해야 합니다.

     

     

    8. 기타

    Q1.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사오니,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갔던 다중시설 등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환자 노출 장소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하게 됩니다.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합니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Q3. 가정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참조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환경부 허가제품,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70% 알콜 등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 방법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1,000mL, 5% 락스 10mL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 금속)에 사용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폐기 처분하거나 소독, 음성이면 사용가능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0.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장갑과 마스크를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Q4.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요?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SARS, 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WHO, 미국 CDC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사례도 미국에서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처) 미국 CDC,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FAQs

     

    Q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요?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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