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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행정명령 공고
  • 관리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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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공고 제 2020-2046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 11. 30.



    충청남도지사



    2

    처분 사항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유지, 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3

    기타 사항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


    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0. 12. 1.() 00:00 ~ 별도 지정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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